1) 먼저 holiday 에 정상근무 스케줄이신데 직원분께서 아프셔서 못나오신다고 하시고 축적된 유급병가(paid sick leave)를 쓰기를 요청하신다면 AB 1522 (Paid Sick Leave Law) 에 따라 그 만큼 급여를 주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Holiday 에 회사가 쉬고 holiday pay 가 없다면 그 날은 원래 무급휴일이기때문에 유급병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Sick leave 는 vacation pay 와 다르기 때문에 회사방침(written policy)를 통해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i.e., "Diagnosis, care, or treatment of an existing health condition of, or preventive care of, an employee or an employee's family member. See AB 1522, section 246.5).
2) AB 1522 에 recordkeeping requirement 가 있습니다. 따라서 Paid sick leave 사용시간은 따로 기록을 하시고 다른 employment record 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wage statement(paystub), 혹은 따로 서면으로 각 직원분의 사용가능한 paid sick leave 가 몇시간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AB 1522 에는 recordkeeping requirement 외에 posting, notice,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 가 있습니다.
포스팅은 http://www.dir.ca.gov/dlse/Publications/Paid_Sick_Days_Poster_Template_(11_2014).pdf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보통 종이에 프린트 하셔도 됩니다) 직원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노티스는 핸드북이 있으시다면 정하신 sick leave policy 에 따라 업데이트 해주시고, 아니면 sick leave policy 만 따로 노티스를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지니스 규모가 크던 작던, 여러가지면에서 볼 때 (잘써진) 핸드북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