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법 관련 소송에 대비하셔서 Employee Hand Book/Manual/Policy 와 Employment Agreement 를 작성해 주시는 것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고도, 해당 지역 노동청 Resource Center 나 웹사이트에 관련 샘플들이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변호사들마다 비즈니스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