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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혜원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조회5,368 공감0 작성일6/16/2015 8:45:28 AM
Mandatory Paid Sick Leave AB1522 유급 병가에 대해서

질문 올렸던 ssera 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급하던 paid holliday 를 중단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6일 holliday중 3일은 지불하고 3일은 지불 안하고

3일 paid sick 으로 지불해도 되는가요?

노동계약서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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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5 9:49:44 AM
1. 제가 지금까지 지급하던 paid holiday 를 중단 해도 되는가요?: 이건 베네핏이니 사장님 맘대로 하셔도 되지만 주던 것을 안 주면 종업원들이 섭섭하겟죠. 법이랑 상관없이 비즈니스 decision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답 해드릴 수 없습니다.


2. 아니면 6일 holiday중 3일은 지불하고 3일은 지불 안하고 3일 paid sick 으로 지불해도 되는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paid holiday와 무관하게 3일 유급병가는 지키셔야 합니다.

3. 노동계약서 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s**r**** 님 답변 답변일 6/16/2015 10:32:56 AM
김해원 변호사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 6/16/2015 4:23:23 PM
같은 변호사라도 답변이 다르네요...
고용계약서는 꼭 필요하다고 정우진 변호사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면 노동계약서와 고용계약서는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두분 중 아무분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진 변호사의 답변은 전문가 상담백과중에 있습니다.
제목;서로 잘 아는 사이,고용계약서 꼭 필요?
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날 되세요....
d**du****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7:58:10 AM
바쁘신가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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