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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2주간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jan****
조회3,823 공감0 작성일6/15/2015 12:16:42 PM
한국에서 미국에 설립된 지사인데
온라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온라인부서의 매출은 올라가서 흑자를 이루게 되었고 더 계속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던차에 홀세일 부서의 부진 때문에 갑자기 본사에서 온라인 부서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이 나서 바로 2주간 notice를 주고 회사를 퇴사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2주간 치 payroll를 주겠다고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2500이라는 월급을 받고 일을 했는데 온라인의 특성상 오버타임을 해야할 일들이 많았어서 -주말에 24시간내에 Customer Service를 답변해주려고 수시로 20-30분동안 답변을 해주었는데 이때 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오버타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이유가 제가 일하는 부서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서... 9개월 동안 일한 직원이 회사에서 해고당할 때 따로 Compensation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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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5 7:22:42 AM
안녕하세요

다른 부서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해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신것이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니시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임금에 대하여서는 지급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6/15/2015 5:12:25 PM
얼마전에 그렇게 일하는 경우에 오버타임 페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었죠.. 컴퓨로 이 메일 발송한 시간과 회사나 손님하고
문자한 근거와 시간등을 에비덴스로 제출하면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굳 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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