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해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신것이나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니시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임금에 대하여서는 지급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