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8 10:58:02 AM 1.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65세 이하 싱글 기준 $10,400을 초과하였습니다.2. 2017년 12월 31일 기준 23세 미만의 대학생이 아니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며 싱글로서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