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계약이 이루어지면, release편지를 통해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을 기존변호사에게 알리고, 모든 케이스 파일을 넘겨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변호사의 개인메모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며, 변호사는 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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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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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