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승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일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승인이 영주권신청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나오게 될 포괄적구제방안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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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