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만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나)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신 상황이니 이민비자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입국을 하라고 돌려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다) 미국 내에서 현제 부모, 미성년 자녀등의 직계가족 영주권 수속은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