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6~~8개월정도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진행될수도있고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선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을 진행하십시요. 우선일자가 나오면 소송을통해 우선일자를 처음 부모님 우선일자를 사용할수있게 해달라고 소송 하시면 됩니다. 담당변호사가 있으시니 모든 문제는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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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