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원칙 입니다. 세금보고 기록이 없어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회계사를 만나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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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