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3 8:20:08 AM 이민국에 가족초청 해 놓으신 것을 '취소'(withdrawal)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대로 두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60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17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