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자격(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
조회3,160 공감0 작성일11/10/2016 9:17:29 AM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이 나온지는 10년이 넘었는데.. 4년 전쯤 한국에 오래 나갔다 오는라 re entry permit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여기 살았는데.. re entry permit 기간이 끝난 후 5년 후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것인가요?
아니면 5년안에 미국에 30개월이상 나가 있지 않을 경우는 괜찮을까요?

제가 2012년도에는 한국에 거의 머무르다가 8월쯤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2013, 2014, 2015, 2016은 출장, 1-2주 여행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6 8:26:1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후, 해외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 하신후부터 5년 기간을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6 2:40:48 PM

아래 링크는 이민국의 Policy Manual 의 일부를 발체한것입니다.

1년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이후 4년 1일 후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을 살고 있는사람이라면 해외에서의 1년 이상의 거주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 2년 1일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html

3. Eligibility after Break in Residence

An applicant who is required to establish continuous residence for at least five years [15] and whose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is denied for an absence of one year or longer, may apply for naturalization four years and one day after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permanent residence. An applicant who is subject to the three-year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16] may apply two years and one day after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permanent residence. [17]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