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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후연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h**786****
조회3,764 공감0 작성일4/25/2013 7:17:57 PM
부모님이 1986년 미국 텍사스로 이민가셔서 27여년간 사시다가 연로하여 마지막인생을 모국에서 지인들과 생활하려고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계실때 부모님(부 - 600$, 모 - 350$)이 약 950$의 연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경에 한국에서 나오시면서 동생이 연금을 수령한후 부모님에게 송금하여 주는데 사회보험료인지 의료보험료인지는 잘모르는데 약 180$정도 공제하고 수령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실때보다 180$정도가 줄어들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있는 연금취급기관에 의료보험료 등 공제된 금액을 신청을 하면 180$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78세이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했는데 에서는 한국 소재 미대사관에는 관련부서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전화상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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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ok1**** 님 답변 답변일 5/5/2013 7:42:25 AM
저의 모친과 똑같은 경우군요, 제모친도 캘리포니아에서 미시민권으로있으시다가,한국으로 영주귀국하셨고 그후 미시민권도포기했지만 S.S.은 $460씩 잘 받으시는데, 다만 medikal partsA는 무료이기에 무방하지만 part-B로 매달 $106이 삭감돼있기에, 이젠 한국에 계신관계로 의료보험은 쓸수도없어,,
S.S. office에 편지를 보내기를 , 모친이 한국으로 귀국했으니 medikal part-B 공제됨을면제해달라고 했더니
한두달후부텀은 공제되지않고 $570씩 온전히 들어오더군요.
h**786**** 님 답변 답변일 5/5/2013 2:51:59 PM
sungok19 (sungok19) 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저는 미국생할을 하지 않아서 관련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1. 미국에 사는 동생이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2.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셔서 직접신청해야 하는지,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지도~~
3.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할애하셔서 귀중한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s**gok1**** 님 답변 답변일 5/5/2013 8:21:14 PM
저도 부모님과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영주귀국한 상태이고, 이번에 모친을 대신해서 한국에서 미국의 해당 medicare office앞으로 "To whom it may concern" 형식으로 모친 inf.을 적어 등기로 보낸것뿐이었는데 한두달후에 mailing address로 새 medicare card가 배달돼 왔더군요. 그런면에서 미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등등이 필요없이 님께서 부모님 대신으로 등기편지 한장 보내시면 될것입니다. good luck~~
s**gok1**** 님 답변 답변일 5/5/2013 8:26:35 PM
부언하자면, 님께서 대신 작성한 서류 말미에 부모님이 직접 sign.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s**gok1**** 님 답변 답변일 5/5/2013 9:09:09 PM
제가 보냈던 주소를 찾았읍니다. 아마 전 미국 공통일것 같은데...
편지 내용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살기에 part-B가 필요없을것같으니 공제하지말아달란 취지와 부모 이름 생일, medicare 번호, 받는mailing address, 수령하는은행 계좌번호, routin 번호, SS #를 적으시면 되겠지요.
아래주소로 보내세요.

Mailing address:
Centers for Medicare &Medicaid Services7500 Security BoulevardBaltimore, Maryland 21244-1850
h**786**** 님 답변 답변일 5/5/2013 11:26:11 PM
sungok19 (sungok19) 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생활이 매우 바쁘실터인데~~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면 답변을 부탁하여 주시면~~
지금 부모님께서는 연금을 수령함에 있어 미국에서 사용한 통장을 동생에게 인계하여 동생이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매번 번거로운데 한국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직접송금하는 방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문의한 결과 여행자 수표등(??)으로는 수령이 가능하나 분실위험이 있고 한국발급통장으로 는 수령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번거롭지만 부탁드립니다~~건강하세요
s**gok1**** 님 답변 답변일 5/6/2013 12:42:27 AM
현재론 제모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모친도 미국에서부터 계속 쓰던 통장에 direct deposit로입금되면 한국 internet에서그 은행의site에서 입금날자와 balance를 항상 알수있기에 몇달 모였을때 그 은행의wire transfer form을 copy해서 미국 그은행엘 보내서 이곳 은행의 외환계좌로 송금 받는식으로 하고있는데, 이곳에서도 입금날자와 balance를 항상 알수있고, 또 딸라가 올랐을때마다 환전하면 그런대로 나쁘진않은것같아 조금은 불편한대로 지내고있지요.
요새 direct deposit 방향으로 되어가니 아마 한국으로의 직접송금도 가능할것같긴한데...혹 매달 송금료가 떼이는게 아닌지몰라 저도 시도를 않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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