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후연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h**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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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5/2013 7:17:57 PM
부모님이 1986년 미국 텍사스로 이민가셔서 27여년간 사시다가 연로하여 마지막인생을 모국에서 지인들과 생활하려고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계실때 부모님(부 - 600$, 모 - 350$)이 약 950$의 연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경에 한국에서 나오시면서 동생이 연금을 수령한후 부모님에게 송금하여 주는데 사회보험료인지 의료보험료인지는 잘모르는데 약 180$정도 공제하고 수령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실때보다 180$정도가 줄어들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있는 연금취급기관에 의료보험료 등 공제된 금액을 신청을 하면 180$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78세이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했는데 에서는 한국 소재 미대사관에는 관련부서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전화상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