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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와 한국의 국민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ou****
조회2,621 공감0 작성일4/12/2013 3:43:39 AM
1955년 생 남자, 만 58세 입니다.
그리고 2010년 영주권을 취득 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2014년 4월에 LA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2016년 6월 부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1. 그런데 만 63세가 될 때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SSI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2.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반드시 얻어
소득세를 내야지만 SSI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SSI의 차이가 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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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4/13/2013 12:53:03 AM
미국오자마자 SSI받으면 초청한 사람이 그 돈 물어내야 하니까
나이들어 미국와서 일도 안할거면, 남의 나라 거지들이 받는 돈
얻어먹지말고 자기먹고 살 돈 가지고 와서 살기바랍니다.
g**cia0****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11:19:31 PM
1, 2: You can qualify to receive SSI benefits as a green card holder if you have low income and are disabled, blind or older than age 65. Although this program does not generally require Social Security tax payment, as a green card holder, you can qualify only if you have at least 40 credits of work. Each year you work, you accumulate up to four credits. To accumulate 40 credits, you must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10 years.

3: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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