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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사의 갑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조회4,393 공감0 작성일6/30/2015 11:11:00 PM
안녕하세요
상사의 갑질로 인해 사업주가 그에 말만 믿고 해고 하려 한다면 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정말로 억울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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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2015 10:43:3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 또는 사직을 본인의지 아래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11:20:34 PM
어떻하긴 뭘 어떻게해? 그만 둬야지. 억울 하면 출세를 하라는 옛말도 모르요? 그러니 남의 집 살이 그만 하고 뭐라도 창업을 할 생각을 해야 하오. 10달을 어머니 뱃속만이 세상의 전부 인줄 알지만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뱃속을 나오면 또다른 세상이 기다리지요. 두려워 말고 부딪혀 세상을 개척할 생각으로 전환하시오
b**145**** 님 답변 답변일 6/30/2015 11:33:16 PM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건지... 혹시 변호사 , 법 , 소송, 차별, 이런것을 원하셨다면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만 둔다는 각오로 직접 고용주를 만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 하여 보세요.

하지만 주의 하실게 항상 밑에 사람에게 욕을 먹는 상사는 윗사람에게는 이쁨을 받게 마련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2:27:33 AM
갑이니까 갑질을 하는 것이고,
을은 꼬리를 내리고 처신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왜 모르나?
h**ons**** 님 답변 답변일 7/6/2015 1:33:02 PM
융자가 나오면 2달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한달 넘게 내 돈을 들여 공사 진행중 , 갑자기 계약해지요청서를 email 로 받았읍니다. 저는 다음날 일을 가려고, 그집에 거의 모든 장비 (트레일러, 스케로드,드라이버, 망치등)등을 놓고 왔읍니다. 그런데, 주인은 , 내 일하는 장비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email 도 답이 없읍니다..
공사대금은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일하는 장비들 만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t**eeric**** 님 답변 답변일 7/8/2015 7:24:18 AM
나는 그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지.
오늘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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