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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님에게 small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1,881 공감0 작성일6/26/2015 1:54:44 PM
안녕하세요
small claim에 대해 여쭤볼께 있어서 문의합니다
손님중 한분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을 못내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서비스 취소 1달전에 얘기를 해줘야 디파짓 리펀드를 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손님의 편의상 한달전에 얘기하시지 않고 3일전에 얘기해줘도 디파짓 리펀드를 그동안 안내신 인보이스에 적용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50 가량이 남아 있어 더 내셔야 한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못낸다고 하십니다. 사정이 안좋은 가게이면 이해를 알겠는데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아는 큰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든 그 돈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계약에 따라서 디파짓 리펀드를 안해줘도 되는걸 해주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small claim에 넘겨도 되는지요?
$250이 너무 적어서 안되면 계약서상에 명시대어 있는대로 디파짓까지 합해서$800 가량 됩니다
small claim하려면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떤지 또 이길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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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8/2015 11:15:1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계약을 파기하였고, 계약파기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금액이 적어도 추가적 배상금액까지 함께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Small Claim 서류작성시, 상대방측 정보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관련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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