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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ligh****
조회3,728 공감0 작성일6/26/2015 11:51:43 AM
안녕하세요..
7월 3일이 independence day observed로 쉬는 날이라고 달력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 회사에 출근을 시키면 holiday pay를 줘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직원이 10인 미만에 회사 입니다. 작년에는 independence day에는 원래 paid holiday로 쉬면서 임금을 지급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와 같이 주말이 독립기념일이면 어떻게 줘야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쭙니다.
답변을 해주실 모든 분들게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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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15 3:31:55 PM
1. 휴일에 출근하거나 쉬면 holiday pay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주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2.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4일)이 올해는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날인 3일(금요일)에 휴무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주 마음'이다.
3일을 휴일로 정해 쉬라는 연방법 규정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규정(policy)에 7월4일에 휴무토록 되어 있다면 3일에 휴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고용규정을 다룬 핸드북에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준수토록 되어 있거나 고용주가 직원들에 구두로 약속을 했다면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근무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사 규정 자체가 없다면 고용주 마음대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업주들이 만약 3일에 정상 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오버타임을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3일 근무로 인해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회사 규정에 따라 3일 휴무를 해야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정상근무를 시키더라도 오버타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6/26/2015 7:48:15 PM
작년에도 휴일을 줬다면 올해도 금요일날 쉬게 해주면
직원들이 사장님께 고마워하겠죠.
고마운 마음에 일도 더 열심히 하겠죠..
베풀면서 사시면 오너도 복 받을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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