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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기간안에 가게를 나가야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r**eg****
조회3,788 공감0 작성일6/25/2015 10:25:06 AM
상업지역에서 3년렌트 contract (2달 deposit과 권리금도 지불)로 1년반전에 입주 하였으나 작년 불경기 여파로 작년 말경 2달 가량을 렌트비를 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어제 메니지먼트 측으로부터 3일안에 퇴거 명령 받은 상태 입니다.


1. 3일안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야 하는지요?

2. 가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maximum 언제까지 가게를 안나가도 되는지요?

3. 혹시 가게를 비운후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아직 1년반의 계약이 남았음)

4. lessor 측에서 앞으로 어떤 action을 취하게 되는것인지요?

5. deposit을 2개월치를 냈기 때문에 2달 밀린것은 봐주리라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따져 볼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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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5 11:19:55 PM
안녕하세요

1) 3 Days notice 안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퇴거절차를 건물주인 측에서 받을듯 사료됩니다.

2) 퇴거소송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퇴거관련 판결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3) 남아있는 계약기간만큼 법적인 절차를 건물주인 측에서 밟을듯 사료됩니다.

4) 퇴거소송 절차를 밟을듯 사료됩니다.

5) 퇴거소송 절차중 해당 세큐리티 디파짓 관련 내용또한 나오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sile**** 님 답변 답변일 10/31/2015 8:24:10 PM
퇴거 시켜본 렌드로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퇴거명령받아서 쉐리프한테 퇴거 집행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린이 들어값니다.. 재산이 없으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렌트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변호사비를 스스로 내야하니 ...그렇다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크레딧에만 올리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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