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 Days notice 안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퇴거절차를 건물주인 측에서 받을듯 사료됩니다.
2) 퇴거소송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퇴거관련 판결문이 내려지게 됩니다.
3) 남아있는 계약기간만큼 법적인 절차를 건물주인 측에서 밟을듯 사료됩니다.
4) 퇴거소송 절차를 밟을듯 사료됩니다.
5) 퇴거소송 절차중 해당 세큐리티 디파짓 관련 내용또한 나오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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