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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업중인 식당 인수...급합니다

지역Louisiana 아이디j**io197****
조회3,082 공감0 작성일3/22/2012 12:31:23 AM
영업중이 식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요일 건물주인을 만나서 리스결정을 하고 ,,,전주인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모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식당명의이 코퍼레이션을 제가 만든 코퍼레이션으로 바꾼후...전주인의 돈문제 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나요?
사실 전주인이 사람은 좋은데 돈문제가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해결할수도 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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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2 11:09:41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업체 매매시 에스크로를 오픈하는것이 바이어를 위해서 좋은 보호 장치가 됩니다. 에스크로 중에 캘리포니아의 경우 UCC FILE SEARCH를 통해서 특히 셀러의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에스크로를 통하면 부채가 모두 clear되지 않으면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시면 확실한 보호를 받으실수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크로징을 미루시더라도 변호사와 일을 진행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7:51:49 AM
나중에 후회 하지 않으려면 절대로급히할께아니라 돈과 시간이 좀들더라도 변호사써서 추진하는거 추전합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8:22:30 AM
왜 그리 급하죠? 파는 사람이 급한게 세상 진리 입니다. 사는 쪽이 급하면 항상 바가지거나 사기당할 위험이 상존하죠.. 팔 사람이 돈문제로 소문이 안 좋은데 사람은 좋다는건 무슨 말이지요? 사기 당하고 있는걸 자기만 모르는 사람 같네요. 알량한 돈 그나마 지키려면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도록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 끌고 매상이나 다른 법적 문제가 잇는지 자세히 알아 보세요. 여기 묻는거로 봐서는 아마 제대로 가게 살 사람 같진 않소이다만.. 사기당하고 잇는 중이니 불쌍해서 몇줄 적습니다.
w**egu**** 님 답변 답변일 3/22/2012 11:18:19 AM
"식당명의이 코퍼레이션을 제가 만든 코퍼레이션으로 바꾼후" 라고 하셨는데, 그럼 벌써 명의 이전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명의 이전이 아직 안됐다면 인수방법에 대한 선생님의 변호사와 (전주인 변호사 말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인수가 단순한 자산 인수가 될수도 있고 부채까지 모두 책임지는 인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이리 서두르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BUYER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시는게 현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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