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verdraft Fees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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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4/2010 11:07:30 AM
Fifth Third 라는 지역의 조금만 은행을 거래 하고 있습니다.
체킹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는 거의 안하고 주로 BOA 를 거래 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뭐를 잘못 했는지 지난달에는 BOA에서 인출을 하더니 이번달엔 Fifth Third 은행에서 인출을 했더라고요.
어제밤에 메일함을 열어 보고 알았습니다. YMCA에서든 내가 실수를 했든..
황당한것은 이체 되는 돈이 9월 8일 $62.37 (잔고가 없었거든요) 빠지고 은행에서 동시에 Overdraft Fee 를 $25 을 차지 했더라고요.
YMCA에 가서 알아보고 항의 할것은 해야 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온라인으로 Fifth Third 잔고를 확인 해보니 Daily Overdraft Fee 라고 $48 을 더 차지 했네요. 어이가 없어 은행에 전화 해보니 하루에 $8씩 20일간 차지를 한답니다. 그냥 방치 하면 $62.37 이 약 $250 이 되는거죠.
질문은.
1. 모든 은행 시스템이 그런가요.
2. 합법(약관에 먼가가 써 있을 겁니다)을 가장한 강도 같아요.
한국의 소비자 보호 센타 라든가 항의 할 방법과 기관이 없나요?
*몰게지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10%를 안넘는데... 은행에 예금을 해도
아무리 해도 4%가 안넘는데 이건...
답답하고 황당해서 한번 올려 봅니다. 그냥 내고 바보짓 했구나 하고 말아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