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에도 OPT 신청은 가능합니다. 승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OPT를 신청해야하는데, 영주권 진행상황이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i-140 승인 상태입니다. i-485는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OPT 신청해도 승인이 날까요.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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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승인 후에도 OPT 신청은 가능합니다.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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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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