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사는 친구가 미국에 세운 회사에 F-1 신분으로 무급으로 일하는 것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e**dco****
조회1,641 공감0 작성일1/24/2023 10:02:50 PM

제목대로, 한국에 사는 동생이 미국에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되, 학생 비자이니 무급으로 일할 경우에 신분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Corp / LLC 중,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간단한 렌탈회사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3 9:11:02 AM

무급으로 하시더라도 렌탈 회사 등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하시게 되면 신분위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무급 봉사 활동 즉, 홈리스(homeless)를 돌보는 봉사단체 등에서 일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