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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2,258 공감0 작성일1/23/2021 2:43:03 PM

계약위반으로 소송하는데, 계약서가 학교건물로 100% 주주인 소유주가 서명했는데, 소송을 계약서 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이를 위한 판례나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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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21 12:00:48 PM

안녕하세요


계약서 서명자가, 해당 법인의 Agent 로서 서명한거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Agent 가 100프로 소유주라면, 담당 Agent 또한 Alter Ego Doctrine 으로 함께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7:56:02 PM
질문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자, 서명자 와 관련된 재산 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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