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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이 연금 받기 시작할때 결혼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ple7777****
조회7,649 공감0 작성일6/15/2020 4:53:10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5/2020 8:39:14 PM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이 10년이 넘지 않는다면, 결혼기간의 반만큼의 배우자 생활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결혼도중에 생긴 자산 과 채무의 50/50으로 분배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혼전이나 결혼도중에 혼전계약서나 혼후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동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이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5:41:55 PM
남편이 이 글을 알면 빨리 이혼을 해야겠네요
집 가지고 모자른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래서 한국 여자랑 결혼할 때에는 필히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m**ay1****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7:10:17 PM
myapple7777 할머님, 할머니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것 같네요.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서약까지 하고 결혼했고 은퇴하고 결혼해서 재산에 기여도 하나도 안했고 지금도 남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본인이 뭘 했다고 이혼하면서 돈 뜯을 궁리를 합니까? 이혼 한다면 남의 집에 빈손으로 들어와 무료로 살았으면 빈손으로 나갸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60이나 넘어서 글쓰신분 같은 사람 만나서 재혼한 남자분이 안스럽네요. 그분도 뭔가 아닌것 같은게 있으셨으니 결혼할때 서약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분도 이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7:37:35 PM
결혼 생활 4년 하셨으니 앞으로 6년더 하면 만 10년 결혼생활 하면 남편이 받는 연금의 50%를 배우자가 받을수 있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전액다 받을수도 있지요.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동산은 모르겠으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절반은 배우자 몫일거에요. 몇년더 참으시구랴
m**pple7777****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9:55:19 PM
케빈 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당신들 의견 들으려고 여기 글 올리지 않았어요. 법률적인것을 자문 받고 싶었습니다.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서약까지 하고 결혼했고 은퇴하고 결혼해서 재산에 기여도 하나도 안했고 지금도 남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본인이 뭘 했다고 이혼하면서 돈 뜯을 궁리를 합니까? "}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까?
o**e****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1:46:29 AM
말 함부로가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혼 하지 않고 살면 집을 준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닌가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수입없이 남편의 돈으로 사는데 이혼하면서 가져가면 남편은 남은 인생이 뭐가 되나요?
반대로 님께서 연금받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늙은 몸뚱아리 하나 들고 들어온 남편이 이혼하면서 님 재산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남자니까 여자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자가 소송 걸면 받아낼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잘 사세요
o**e****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1:48:08 AM
내가 그런 사람을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고 연금까지 뜯어가서 남자는 나이 먹어서 써주는 곳도 없는데 헬퍼 일 해가면서 겨우 겨우 먹고 살고
가진 것 없어진 아버지 자식들이 쳐다도 안 봐서 혼자 근근히 건축 헬퍼 일 해가면서 사는 은퇴 군인을 봤어요
p**ehil****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5:36:17 PM
어휴 ...
무섭네 무서워..
혹시 마누라가 먼저 세상을 뜨거든
난 홀애비로 죽어야겠다.
이런 건 몰래 변호사 찾아가서 의논하쇼.
법적인 걸 묻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는독자들도 생각해 줘야하지 않겠소.
이 건 완전 늙은 꽃뱀이구만.
S**HOO****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6:31:55 PM
한국사람들 아주 나쁜근성이 있읍니다. 상대방이 알고싶은것을 물어보면 아는대로만 답변하면 되는것을 토를 달고 딴이야기 하지마세요. 미국인들은 그런 답변안합니다. 질문할때 알면 답변하고 모르면 답변안하면 되는것을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 아닙니다. 무례한 글을 올린사람은 당장사과하고 다시는 막말하지 마세요.
c**wan****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11:11:33 PM
결혼전에 신청한 공무원연금은 부부공동의수입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50%를 받을수 없읍나다
소셜연금과는다르죠
부인이 소득이없으면 재판을통해서 생활비를 청구할수는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껄요
m**pple7777**** 님 답변 답변일 6/17/2020 7:51:15 AM
나는 선량한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도 있습니다. 법의 권리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별의별 양아치 같은 답글을 올리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질문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린 질문글을 거의 삭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케빈 장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올바른 답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6/17/2020 2:58:39 PM
재산도 있는 분이 왜 결혼해서 남편 집에서 남편돈으로 살고 뭘 받아서 나갈 생각을 하시나요?
양아치 같은 심보나 고치세요
나이 먹고 결혼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한국 여자는 어리나 젊으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여자들은 남편을 얼마나 모신다고 결혼하면 자기가 다 수발 들고, 잠자리 봉사까지 한다고 생각들을 하더군요

소원성취 하세요
S**HOO**** 님 답변 답변일 6/17/2020 7:34:11 PM
사람들이 말귀를 못알아듣는구만 글을 올린분은 무슨사정이있어 질문을 하는건데 동문서답이나하고 왜 글을 올린사람을 비난하는지 한국사람 나쁜 버릇좀 고쳐라 미국인들 절때안그런다. 말귀알아들었냐 개 자식들아. 내생각엔 답변올린 사람들이 간신이나 빨갱이로 생각된다 변호사분 처럼상대방 질문에 연관된 답변만 알면하고 모르면 닥치거라. 예의없고 무식한것들 내말틀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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