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생활이 10년이 넘지 않는다면, 결혼기간의 반만큼의 배우자 생활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결혼도중에 생긴 자산 과 채무의 50/50으로 분배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혼전이나 결혼도중에 혼전계약서나 혼후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동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이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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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생활이 10년이 넘지 않는다면, 결혼기간의 반만큼의 배우자 생활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결혼도중에 생긴 자산 과 채무의 50/50으로 분배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결혼전이나 결혼도중에 혼전계약서나 혼후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동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이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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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