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셨고, 한국에 해당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결혼을 다시 하지 않으셔싸면, 캘리포니아기준으로는 Married 로 세금보고 하시는거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셨고, 한국에 해당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결혼을 다시 하지 않으셔싸면, 캘리포니아기준으로는 Married 로 세금보고 하시는거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