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싸인을 하고 File 중인데요.
실제 혼인기간중에 새로 오픈할 비지니스 리스를 세군데 해놓고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의 재산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냥 싸인 했었습니다.
로케이션이 좋아서 이곳의 자리를 권리금을 받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저 모르게 다른사람에게
팔아 넘기려합니다.
남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리스 신청할때에는 제명의와 크레딧으로 신청했고 리스 페이퍼에는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라고만 적어 리스가 나온 것입니다.
세곳의 리스된 가게자리를 혹시 판매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해서
팔지 못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