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Unemployment

지역New Jersey 아이디D**010****
조회1,718 공감0 작성일8/14/2022 5:14:23 AM

Retire를 할 경우에는 UI를 받을 자격이 안되나요?

저는 64세이고 30년을 일했던 직장이 문을 닫았기에 Job을 잃었습니다.

UI를 받을려면 Job을 찾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기에 제 나이에  잡을 찾는 노력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Retire 하겠다고 하면 UI를  받을 자격이 박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15/2022 6:36:33 AM
UI는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주정부에 내는
UI Tax의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UI를 받으려면
내가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거리를 찾아보았는데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tire를 한다고 하면
UI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UI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