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시급으로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4시간에 적어도 10분의 유급 휴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글쓰신 분은 8시간을 일하시니 두 번의 유급 휴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기본 정보는 저희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여기를 클릭).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jinni@marlispark.com으로 이메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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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시급으로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4시간에 적어도 10분의 유급 휴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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