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시에 하신 녹음은 소용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 보신 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여타 계약서 작성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지붕을 교체하였습니다.
지붕할때 계약서에 쓴금액이 있었습니다.
지붕회사와 사인후 지붕교체되여서 계약금액은 다 지불하였습니다.
집보험회사에서 나온금액에 디턱터블 1000불을합쳐주기로 했기때문에 계약서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금액의 두배가량의 돈을 내라고 메일이 와서 따져물었죠.
계약서에 나온금액대로 주었는데 무슨소리야?
그랬더니 계약서에 나온금액보다 더 들어갔다는거예요.
그래서 첨에 계약시 우리가 차액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만약에 차액이 있게되면 회사에서
보험회사와 싸워 받으니 걱정말고 해놓고 이제와서 우리한테 내라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계약서 대로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메일로 집에 린을걸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시 녹음도 했났고 했습니다.
공사전에 시청허가서에도 금액이 써 있던데 그 금액의 2x을 내라니 허탈합니다.
영어가 서툴다고 얍보고 이러는지?
변호사를사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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