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한국 주택 매도 질문 2
지역Korea
아이디y**07****
조회5,544
공감0
작성일11/27/2020 10:46:45 PM
1997년 거주자 상태에서 분당 아파트 1채를 구매 후 2년 거주후 현재 까지 보유 중 입니다. 제가 영주권 2020년 2월 취득후 현재 한국 어머니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질문1)해외이주신고 는 저와 집사람은 했고 딸은 시민권자라 신고대상 아니고..아들은 신분 없어 재외국민 등록 만 했는데 이경우 에도 전세대 해외 현지이주 로 세무 당국에서 인정해 주는지요?
해외이주자 인정은 영주권 있어야만 된다고 세무 해석이 되 있어서 세대원 중 일부가 영주권 없으면 전세대원 해외이주로 인정 안한다고 세무답변에 종종 보여서요..세대주가 해외이주신고 해도 세대원 중 하나라도 영주권 없으면 안되는 건지??
질문2) 위의 현지이주 양도세 비과세 가 안될시 제가 영주권 포기하면 183 일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세 비과세 가 가능할까요? 현재 5월 10 부터 6개월 이상 거주중이라 거주자 요건은 되나 영주권자 신분 이라서 거주자 로 인정 못받는다고 해서 영주권 반납하면 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가 가능할지요? 전문가 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