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방문객이 오래 있으면 방문객 금액을 더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m8****
조회5,871 공감0 작성일4/17/2023 4:06:49 PM
제가 지금 여기 아파트 살고 있는지 7년?정도 되고 있는데요지금 매니저분이 몇번 바뀌었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사시는데 미국올때 한 3개월 있다가 가시거든요.
첫번째 매니저 계셨을때 저희 어머니 3개월 있었던거 알고 계셨고 아무 말씀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전에 그런 규정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온 매니저님이 저희 엄마가 너무 오래 계신다고 규정상 방문객 요금을 물린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안되서요


------------------
수정>>
렌트했던 계약서 찾아보니 게스트에 관련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체크로 써준다고 하니까 캐쉬로 달라면서
체크로 써주면 30퍼센트 텍스를 붙인다고 하는데
텍스가 붙는게 맞는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렌트 계약할때 이 계약서가 7년전에 계약을 했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는 만료가 됬구요
그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준 적이 없고
렌트비 얼마나 인상을 했다고 종이로 노티스가 와서 그 금액만큼 써서 냈었는데
저는 처음에 계약했던 그 조항만 따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8/2023 12:12:53 PM

집주인이 "No Overnight Guests " 라는 조항을 리스에 포함하는것을 불허하는 캘리포니아 법이 없네요. (Guests and Visitors 숙박기간에 관한 시, 카운티의 로컬  provision 법률이 다를 수 있으며 . . . )


많은 집주인은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의 표준 임대 조항 standard lease provision을 사용하여 
세입자의 Guest/visitor 방문객이  연속 14일 (1년에 1회) 또는 1년에 총 14일의 숙박을 허용하여 . . . 


집주인/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이 한도를 초과한 게스트는 세입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 가 있으며 또는 장기 숙박에 따라 렌트, 유티리티 . .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해당 리스에 기록된 'permitted Occupant'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리스의 방문객에 관한 조항에 따라 . . . 


"A lease automatically terminates when its term expires.
W
ithout a 
new lease, the tenancy automatically converts to month-to-month.

once the landlord accepts the tenant’s payment of rent, the relationship

presumptively becomes a periodic tenancy.

The 
parties are presumed to have renewed on the same rental terms 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under the now-expired lease, unless altered by the landlord in an appropriate manner, with proper notice, not exceeding one month when the rent was payable monthly or, in any event, one year."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4 and The case Aviel v. Ng succinctly)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h**erus**** 님 답변 답변일 4/19/2023 4:25:49 PM
그 매니져 나쁜 ㄴ ㅓ ㅁ 임다 .그런 규정 아파트선 거의 없슴다 . 그리고 현찰로 달라고 ? 이건 거의 까막눈 사기 치는 수법임다 . 그 건물 management company tel no 어딘가에 있을검다 .아님 달라고 하세요 ., 그럼 당장에 님에게 달랬던 돈의 3 배를 줄테니 전화 걸지 말라고 할테니 .참으로 아직도 그런 저질 수법으로 동포의 호주머닐 착복 하려는 ㄴ ㅓ ㅁ 인지 ㄴ ㅛ ㄴ 인지 모르겠으나 . 관리 회사에 전화하세요 .
t**t**lov**** 님 답변 답변일 4/26/2023 11:12:44 PM
계약서는 대부분1년이고 그후는 months to months 입니다.
계약 조건에 내용이 없음 청구할수 없음으로 메니져가 개인 욕심을 부리는듯 하네요.
또 렌트비를 올릴때도 노티스를 미리 주고 이사를 나가든지, 더 있를경우 싸인을 하게한 후 렌트비 올린 금액을 페이하게 해야하는데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 아파트 메니져가 주인인건지? 아니라면 나쁜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렌트비에 UT가 포함되어 있다면 게스트가 올때 물값, 전기등 사용을 많이하니 뭐라하겠지만서도 UT를 원글님이 내신다면 상관없을겁니다.
뭐 평생 사는게 아니니까 렌트계약서 조항에 없다고 따지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7/2023 10:49:26 AM
"The parties are presumed to have renewed on
the same rental terms 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under the now-expired lease, not exceeding one month
when the rent was payable monthly or, in any event, one year."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4 and The case Aviel v. Ng succinctly)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