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County/City ? 올려 주시면. . .
“집주인은 여전히 '3일의 퇴거통보'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를 세입자에게 전달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비상 사태가 해제 된 후 90 일까지 세입자의 퇴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렌트비를 절반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독촉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유예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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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ounty/City ? 올려 주시면. . .
“집주인은 여전히 '3일의 퇴거통보'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를 세입자에게 전달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비상 사태가 해제 된 후 90 일까지 세입자의 퇴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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