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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룸메이트를 들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ldog3****
조회6,164 공감0 작성일7/5/2020 4:36:07 PM

4유닛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2베드룸 사는 테넌트A가  저와 상의 없이 방하나에 룸메이트를 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테턴트가 자신은 A와 계약하고 들어와서 제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며..

쓰레기도 아무곳에 버리는등..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와는 서류한장 주고 받은것이 없는데..이렇게 막무가내로 살수 있는건가요..?

어떠게 해야 내보낼수 있을까요..?

너무 머리 아파요.. 점문가 분들.. 좀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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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6/2020 5:40:09 PM

일부 leases 는 세입자가 sublet 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 .
subletting   
을 언급하지 않은   리스는 일반적으로 서브 레팅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CA.),

상기된 두 경우 "집주인의 동의,허락이 불합리 하게 보류 되지 않아야 합니다." (Civil Code Section 1951.4)


세입자
master tenant 는 subtenant  임대 조건 terms of the original
lease agreement
규정,  Cleaning 조항 (포함된경우) 등을 준수 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

임대 계약 조건 위반시 (
마스터) 테넌트가 퇴거 절차 regular eviction proceedings 통해 Subtenant 서브 테넌트를 퇴거시킬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 original lease agreement 에 subtenant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브 테넌트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6/2020 8:46:44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리스 계약서의 계약서 보시면 어디에나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성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외에 해당유닛에 머물경우 반드시 렌드로드의 허락이 필요 합니다. 현재 a 씨와 계약하신 서류 즉 리스 계약서에 추가로 룸메이트등을 추가할때 렌드로드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퇴거가 가능할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landlord의 허락을 받은 상태로 계약서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새로이오신분이 오너에게 허락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212**** 님 답변 답변일 7/6/2020 8:58:12 AM
계약서를 먼저 보십시요. 저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주인 허락없이는 금지 되어 있읍니다.
K**e**** 님 답변 답변일 7/8/2020 4:15:08 PM
"서류 한장 주고 받으신 것이 없다" 는 것이 기존의 테넌트와 작성된 아무런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면 집주인도 딱히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문서에 입각해 뭘 걸고 넘어갈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이지요. 다행이 아니라면, 즉 모종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그 테너트와 작성하셨다면 아래 전문가 두분이 말하는 대로 계약 조항에 따라 퇴거 절차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네요. 많은 한국인 랜로드들이 그러하듯 계약서 한장 없이, 현금으로 주고 받고, 월세 세금 보고 안하고, 보증금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구좌에 넣어 막 써버리고, 뭐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하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으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길 바랍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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