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lease) 에 서면으로 렌트비 지불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 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민법에는 자동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유예 기간을 법적으로 부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 . .독촉을 해야 10일이나15일 되어야 ’
'렌트비를 제날짜에 주지 않을때' , ( 몇 일 이내에 ) '렌트를 지불하거나 임대를 종료 하라' 는 통지 (notice to pay rent or quit) 를 하지 않고 늦은 렌트비를 수락하고 허용하는 자체가 렌트의 조건 변경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재검토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