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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트비를 제날짜에 주지 않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r**kiwe****
조회3,026 공감0 작성일6/6/2020 2:03:14 PM
콘도를 3년 계약하고 렌트를 주었습니다. 지금 1년 좀 지났는데 테넌트가 매달 제날짜에 돈을 입금 하질 않습니다. 계약서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다리다 독촉을 해야 10일이나15일 되어야 보냅니다. 이럴경우 나가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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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7/2020 11:40:53 AM

 계약서 (lease) 에 서면으로   렌트비 지불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민법에는 자동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유예 기간을 법적으로 부여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 . .독촉을 해야 10일이나15일 되어야 ’  



 '렌트비를 제날짜에 주지 않을때' , ( 몇  이내에 )  '렌트를 지불하거나  임대를 종료 하라' 는 통지 (notice to pay rent or quit) 를 하지 않고  늦은 렌트비를 수락하고 허용하는 자체가  렌트의 조건 변경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를 재검토 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6/2020 1:37:40 PM

보통 1일날 렌트비가 마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에 따라서 3-5일 간 소위 그레이스 피어리드 가 있는 경우 그때를 넘어간 경우 3 day notice 를 주면서 퇴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후에 렌트비를 패널티 포함해서 전액 내거나 하지 않는다면 제일 많은 경우 부분금액만 페이할경우에 이걸 받아 주시면 계속 계약 관계를 주인이 유지 한다고 해석 할수있어서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코로나 케이스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현재 일단 3 데이 노티스를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unlawful detainer 코트가 다시 열릴때 까지 일단 케이스 번호라도 받아 두시는게 나올수 있습니다. 잘알아 보시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212**** 님 답변 답변일 6/7/2020 10:56:09 AM
계약서에 보시면 늦게 낼때에는 벌금을 내는서항이 있읍니다. 내보낼수도 있는 조건이 계약서에 기록되있읍니다. 정헤진 시간에 않내면 내보닐수 있는 조건이 상립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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