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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어컨/히팅/hot water service 계약

지역New Jersey 아이디h**nggiki****
조회2,819 공감0 작성일7/23/2023 2:13:23 PM

NJR Home Service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Gas 요금 청구서에 얹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KBS와 한전 관계와 같음). 얼마 전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하여 무료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1, 그 회사와는 제가 사인하여 체결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2. 그들 말로는 제가 이사 오면서 이전 집 주인과 맺은 계약이 자동 연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3, 매년 자동 Renew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인하여 동의하거나, 그들이 제게 Renew 의사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4. 그들이 몇 년전에 보낸 계약서(제가 사인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편지에 포함된 내용)에 You may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at any time for any reason.

To cancel, please notify Customer Services at 877-466-3657)"라는 조항이 있기에 전화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더니 1년 단위의 계약이라 계약 갱신일인 내년 5월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계약이 유효한 건지, 그들 주장 대로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전문가 또는 경험자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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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3/2023 6:42:34 PM

1. 그 회사와는 제 (질문자님)가 사인하여 체결한 계약서 (oral 또는 written)가 없어도

'매월 일정 금액을 Gas 요금 청구서에 얹어서 청구하고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implied-in-fact contract "이 성립되어 . . .

https://www.njcourts.gov/sites/default/files/charges/4.10E.pdf


"Both express contracts and implied contracts are legally enforceable 유효한 계약
promises of mutual assent to be bound, see U.C.C. § 1-201. "


2. 그들 말로는 제 (질문자님)가 이사 오면서 이전 집 주인과 맺은 계약이 자동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것은 "Estoppel in pais (equitable estoppel)"의 근거를 두어 하는 주장으로 보이며 . . .


3. 매년 자동 Renew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인하여 동의하거나, 그들이 제게 Renew 의사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 - -> 기존 해당 계약이 Autorenewal contracts 으로  보이며,


갱신 조항에 명시된 통지 기간 내에 적절한 통지로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는 방법에 관한
문서로 된  기존 계약서를 요구하여 검토해보시고 . . .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참고로, California Real Estate Principles 교과서, CHAPTER 7 "Contracts" 에도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7/2023 12:33:36 PM

관계는 크게 없지만 다른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몇자적어보자면 Southern california의 경우에도 몇년전에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아웃소싱회사를 통해서 빌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개스관이 파손되거나 수리를 하게될때 홈오너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물지 않으려면 일종의 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하고 대략 $5-6불정도 다달이 개스비에 추가하는 내용이었고 opt in 과 out 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경우이지만 어느시의경우 그리스챕터(기름찌꺼기 처리:주로 식당) 의 설치를 거의 20여년전에 강제화 하면서 안내문에 특정업체를 이용할것을 종용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반발이있었고 그다음번 안내문에는 해당업체의 안내가 중단이되었지만 많은분들이 이용한걸로압니다. 위의 업체는 인터넷에 보니 주로 해당지역에서 에어콘수리나 히터관련 설치의 업무를 하는데 관련된 서비스를 용역 계약비슷하게 제공하는걸로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시 이런경우는 서비스 제공인경우 disclosure 가 의무였을수도 있고 관련서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매매시 서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일 캔슬이 아무때나 가능한지 정확히 서비스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고 캔슬이 가능하다면 진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경우에는 아래 답글 다신분의 예처럼 메니저급과 3자통화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이런관련해서 어느정도의 대처 메뉴얼이 있을겁니다. 항의하고 정확히 하자고하면 해지되는 경우도 예는 다르지만 들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7/23/2023 4:01:52 PM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23/2023 4:16:21 PM
미국 회사도 사기성 있는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관계 기관을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5W1H하에 “기록”해 놓으세요)

우선 지난 집주인과의 계약이
자동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전화하셔서 캔슬을 요청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수퍼바이져를 바꿔달라고 하신 후

“That is NOT how contract law works.
This is FRAUD and because your company is
directly WITHDRAWING from my BANK ACCOUNT
it’s also WIRE FRAUD.” 라고 하세요.

지난 수십 개월동안 냈던 금액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겁니다.
만약 반환 못해준다고 하면…

“you have two choices, one is you can REFUND my money, or
I can report your company to FTC for FRAUD, it’s totally up to you.”

참고로 리포트 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reportfraud.ftc.gov/#/assistant

영어가 문제된다면 영어하시는 분이 Brother, Uncle이라고
아들, 딸이라고 해도 됩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하시고 consent는 필요없음.
(One party Cons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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