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회사와는 제 (질문자님)가 사인하여 체결한 계약서 (oral 또는 written)가 없어도
'매월 일정 금액을 Gas 요금 청구서에 얹어서 청구하고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implied-in-fact contract "이 성립되어 . . .
https://www.njcourts.gov/sites/default/files/charges/4.10E.pdf
"Both express contracts and implied contracts are legally enforceable 유효한 계약
promises of mutual assent to be bound, see U.C.C. § 1-201. "
2. 그들 말로는 제 (질문자님)가 이사 오면서 이전 집 주인과 맺은 계약이 자동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것은 "Estoppel in pais (equitable estoppel)"의 근거를 두어 하는 주장으로 보이며 . . .
3. 매년 자동 Renew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인하여 동의하거나, 그들이 제게 Renew 의사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 - - -> 기존 해당 계약이 Autorenewal contracts 으로 보이며,
갱신 조항에 명시된 통지 기간 내에 적절한 통지로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는 방법에 관한
문서로 된 기존 계약서를 요구하여 검토해보시고 . . .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참고로, California Real Estate Principles 교과서, CHAPTER 7 "Contracts"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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