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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PA의 소득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j**k****
조회2,233 공감0 작성일7/23/2023 5:07:00 PM

3월인가? Dream for all이라는 첫집장만하는 이들에게 주정부에서 20% 다운페이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읍니다. 여기서 가구당소득기준(LIPA기준?)있는데 이소득기준은 세금공제전,공제후어는것인가요?

그리고,3인가족인데 자녀가 대학기숙사로 간다면(주말에는 돌아옴) 2인과3인중 어느것에 해당됩니까?

이프로그램이 또 열릴가능성이 있을것같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월달에 브로커에게 문의했더니 30만불정도의 집을 구매하려면 세금공제후 수입이 현재보다 최소2배이상은 되야된다해서  못했는데  현수입의 2배이면  월 $7,500이상이 되는것인데 정확히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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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3/2023 5:27:05 PM

California 주 정부 기관인 CalHFA 에서 올해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잠깐 운영 하였던 자격이 되는 First-Time Home Buyer 에게 다운페이의 20%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인 "Dream For All" 을 주정부의 새회계년도 2023-2024 에 다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 소득세 관련


질문하신 내용이 세금공제전 (Before Tax) 혹은 세금공제후 (After Tax)를 질문하였는데, 융자에서는 세금전 (Before Tax) 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Dream For All" 프로그램의 경우 각 카운티별 소득 리밋(Income Limit) 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택을 구매하려는 지역의 소득 상한선 (Income Limit)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Los Angeles County 의 경우 Household Income Limit 이 $180,000 이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235,000 이 소득의 상한선 입니다. 현재 소득 상한선은 2022년 6월 기준이며, 혹시 새로이 시행될 때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2) 가족수


이 프로그램은 Household Income 을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질문하신 내용으로 3인가족으로 대학가는 자녀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녀분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세금보고서 (1040)에 함께 세금보고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성년이 되지 않는 자녀로 소득이 없었다면 Household Income 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만약 소득이 있었으나 대학 진학으로 더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의 편지(Letter of Explanation)를 작성해서 주셔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이프로그램은 Fannie Mae 융자가이드 라인으로 융자에서의 소득 기준은 주어진 서류와 현재 갖고 있는 빚의 규모등을 계산하고, 다음 새로이 사는 집과 관련된 비용 (모기지 페이먼트, 세금, 보험료, HOA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DTI (Debt to Income) Ratio 가 반드시 50%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융자 라이센스 (NMLS)를 소지한 융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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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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