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질문하신분의 케이스에 대한 답변은 일단 영사관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질의 응답 받으시거나 양식란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토지의 경우 하셔야 하며 국적 상실의 신고는 한국에서 추후 거소증 (F4 visa)를 포함한 이중국적 케이스등을 취득시 사전에 요구 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 부동산 소유시 좀더 유리하기 위해서 거소증의 소유를 권장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와서 2개월 정도 지나면 비자가 더이상 유용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국적 상실 신고의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절차등을 영사관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되도록 빨리 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파트에 토지가 딸려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적이 바뀌었을 경우 토지는 하여야 하며 한국에서는 미국 국적 취득시에 자동으로 알수가 없기 때문에 비자등 신청시 국적 조회시에 국적 상실이 안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