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약8년정도 소요되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하시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되면 1년정도 앞당기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