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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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