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는 추방유예 신청이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아이가 본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미국내에서 5년간 연속적으로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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