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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가 나왔는데, 확인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kd1****
조회2,466 공감0 작성일9/16/2014 5:12:09 PM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기에 한번 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추방유예를 받은 드리머 입니다. 인도적사유로 올해 2월에 신청했고, 7개월만에 드디어 여행허가서가 나왔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거 같고, 한국으로 가기전에 더 확실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드릴게요.

the named bearer departed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and intends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of this document prior to November 22, 2014 allows 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Inspector at a port of entry to parole the named bearer, whose photograph appears on this authorization, into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parole authority contained in INA 212(d)(5)(A).
This authorization is valid for one request for parole during the validity noted above. Each parole period shall not exceed one day from the date of parole at the port-of-entry.

Please note : this document does not guarantee that a person will be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CBP has discretion to deny a request for parole.


제가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올해 11월 22일전까지만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제가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마지막으로 보러가기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시다가 올해 6월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때 거짓말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한다면 입국시에 할머니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입국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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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4 11:20:15 P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미국입국을 100%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부되실수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할머님의 사망진단서와 이민국 여행허가서 승인서와 사유서를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akd1****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1:27:58 AM
사유서는 신청서를 낼때 썼던 사유서를 말하는건가요?
l**usl****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9:38:44 AM
gmlakd12 님
저도 똑같은 상황으로 여행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정보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e-mail로 부탁드립니다 haycho13@yahoo.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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