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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DI200****
조회4,223 공감0 작성일6/1/2013 7:25: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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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1/2013 9:30:26 AM
CAPI: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tions
CAPI 란 SSI를 수령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다만 이민자 신분 때문에 SSI를 수령 할 수 없는 영주권자에게 드리는 혜택 입니다. 따라서 SSI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도 한 가정당1대에 한하여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재산 한도는 개인2000불, 부부3000불 입니다.
H**DI200**** 님 답변 답변일 6/1/2013 9:58:16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어떤분은 영주권 받은지 10년 되어야 신청할수가 있다구 하던데요
7년밖에 안되였는데 가능한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1/2013 2:58:44 PM
진작 그렇게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싶이 10년이라는 것이 할머님을 초청 한 사람이 재정 보증 기간 입니다. 쉽게 말 해 초청자가 10년 동안은 정부의 도움을 않 받겠다는 재정 보증 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보증인 자격이 말소되어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할머님은 CAPI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7년이므로 거절당했다는 예기 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초청인의 생활이 정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CAPI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수 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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