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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 한국에 계신 부모님 병간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j**o****
조회3,655 공감0 작성일5/29/2013 2:20:42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요, 부모님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을 좀 길게 다녀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 다 안좋으신데 어머니께선 지금 입원을 하신 상태이고요.

여러곳을 알아본 결과 Paid Family Leave 는 6주 이상은 Benefit 이 없네요.
EDD 는 경우에 따라 (Layoff 가 아닌) 자진해서 사표를 내더라도 Unemployment Benefit 이 주어지는것 같습니다.
http://www.edd.ca.gov/UIBDG/Voluntary_Quit_VQ_155.htm#Illness or Death in the Family

물론 위의 사이트에서는 간호대상이 외국에 있을 경우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신지 물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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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4:25:46 PM
UI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간호하려 가는 것은 일할 수 없기에 안됩니다.
(다른 조건도 해당이 안되는 듯합니다만)
j**o****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4:46:08 PM
apple tree 님 답변 감사합니다. 써주신 답변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올린 링크를 보면 예외의 상황임에도 UI Benefit 을 수락해준 사례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5:51:12 PM
말씀하신 곳에서 UI 해당된다는 조건을 저는 못찾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일 할수 없는 조건에도 UI 줄 수 있다는 단 한줄의
말도 없고요.
j**o****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6:44:41 PM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래의 부분들에서 제가 적용할만한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C. Illness or Death in the Family
1. Seriousness of Illness (UI 가 수락된 2 개의 사례)
2. Relocation to Provide Care (UI 가 수락되지 않은 1 개의 사례)
pol****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8:58:09 PM
실업수당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2주에 한번씩 잡을 찾고있다는 리포트를 해야합니다
윌셔에 있는 EDD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8:22:14 AM
Leave는 휴직이지요. 말씀하시는 휴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휴직을 하므로 약간의 보상과 벌점이 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한 휴직은 직장을 구하는 의지나 상황이 않되므로 UI를 받을 수 없습니다.
j**o****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9:55:13 AM
apple tree 님, pole 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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