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DD - 한국에 계신 부모님 병간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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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9/2013 2:20:42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요, 부모님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으셔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을 좀 길게 다녀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 다 안좋으신데 어머니께선 지금 입원을 하신 상태이고요.
여러곳을 알아본 결과 Paid Family Leave 는 6주 이상은 Benefit 이 없네요.
EDD 는 경우에 따라 (Layoff 가 아닌) 자진해서 사표를 내더라도 Unemployment Benefit 이 주어지는것 같습니다.
http://www.edd.ca.gov/UIBDG/Voluntary_Quit_VQ_155.htm#Illness or Death in the Family
물론 위의 사이트에서는 간호대상이 외국에 있을 경우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신지 물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