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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귀국 후 10년뒤 사회보장 연금 신청 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4,106 공감0 작성일5/22/2013 2:57:50 AM
미국의 사회보장수혜자격인 40 크레딧을 넘긴 50대 중반입니다. 조만간 한국에 귀국하여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영주권을 반납 한 후에 10여년 지나 60대가 되어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전 영주권을 재취득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40크레딧을 넘겼기에 영주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수령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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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9:04:42 AM
If you are not a U.S.citizen your payments will stop after you have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six full calendar months. (미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출국후 6개월 후에는 연금이 끊어 집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23/2013 6:43:30 PM
undertreedog (undertreedog) 님, 자신없고 확실치 않은 답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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