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7:27:58 AM 일하다 다치면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워컴보험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으로 치료받고 보상도 해주죠.회사는 (회복되지 않았으면) 더 이상 아픈 분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본인은 치료을 계속 받고 그래도 일할 수 없으면 disability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