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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테일 스토어 렌트 문제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rng****
조회2,698 공감0 작성일7/21/2015 12:46:31 P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최근 6개월전에 3년째 입주하고 있던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후부터 매달 렌트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계신 분들도 같은 문제입니다.
건물 컴퍼니에서 렌트비를 일찍 보냈다고 하는데, 매달 늦게 받습니다.
그문제로 거의 매달 late fee를 10%씩 내고 있구요... 지난달에는 주소를 맞게 적었는데, 없는 주소라고 첵이 돌아 왔습니다..
그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건물 매니저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그건 lafe fee를 wave 해 줄 수 없다고, 내 잘못이라고 late fee를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문을 들어보니 매니저가 20대 중반으로써 처음으로 매니저가 되어서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주변 인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너무 티내고 다니고, 특히 한인들에게는 싸가지 없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저 혼자 대응이 안된다면 3-4 업체와 함께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경기에 렌트비는 자꾸 올리고, 입주자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만난게 참 머라 할 말이 없네요....
지난 3년간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3년 계약이 끝나면 쫒아낼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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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5 9:31:44 AM
안녕하세요

계약이 끝난다면, 계약 갱신의 여부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Notice 를 지급하여서 건물주측에서는 세입자측이 나가는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였는데도, 상대방측이 고의로 받지 않고, Late Fee 를 차지한다면, 이는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도 간주가 될수 있는문제로서, 해당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7:10:04 AM
법적으로 이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더라도, 전 주인은 조금 늦은 것 문제 삼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좀 늦게 도착한 것 가지고 트집잡는 듯하지만) 확실하게 늦지 않는 방법을 쓰십시요.
그 방법은? 1. direct deposit 하시는 방법이 가징 좋고 2. 늦지 않은 날에 payment 받았는지 확인 전화 할수 있고요.

저는 전에 크리딧 회사들에서 15만 불을 0%-3% 받아서 몇 년을 잘 사용해지요.
함정은 하루라도 늦으면 20-25% 이자로 올린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수 할수 없어 기록을 꼼꼼히 하면서, minimum payment는 일찍 보내서 그 check이 clear됐는지 확인하곤 하다가 한 번은 배달 사고가 있어서 전화하고 또 다른 chech을 보내서 그 많은 돈을 몇년동안 카드회사에서 공짜로 쓰다싶이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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