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계시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만큼의 Notice 를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임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퇴거소송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세입자에게 전달이 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셔야 되고, 만약 정해진 기간안에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궐석재판으로 밀린 임대비와 퇴거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재판까지 몇개월의 시간을 벌수 있으며, 건물주인과의 협상아래,고소를 취하한다든지, 밀린 임대비를 나눠서 지급한다든지 여러가지 조건으로 합의를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