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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viction 당하는 경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ch****
조회3,707 공감0 작성일7/13/2015 1:44:08 PM
전문가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현재 조그만 건물을 rent해서 비지니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rent비를 감당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rent 비를 못 내게되면 landlord 가 eviction filing 을 할 텐데 이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법적으로 rent비를 몇 달간 못내면 landlord 가 eviction filing을 할 수
있나요?
2) 통상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3) 퇴거된후 나머지 lease 잔여 기간에 대한 rent 비도 납부를 해야 하나요?
그럼에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대한 점유권은 없는 건가요?
4) lease 계약시 납무한 security deposit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이 case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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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5 2:00:1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계시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임대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만큼의 Notice 를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임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퇴거소송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세입자에게 전달이 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하셔야 되고, 만약 정해진 기간안에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궐석재판으로 밀린 임대비와 퇴거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재판까지 몇개월의 시간을 벌수 있으며, 건물주인과의 협상아래,고소를 취하한다든지, 밀린 임대비를 나눠서 지급한다든지 여러가지 조건으로 합의를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3/2015 2:16:01 PM
4) 개약을 위반하시므로 deposit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3) 이미 퇘거되면 다시 점유할 수 없으며, 걔약의 남은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인 돈을 내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남은 기간에 돈을 내지 않게도 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5/2015 11:06:12 PM
eviction이시작을 하게되면 일단은 건물주와 어느정도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경험이 많은 건물주들은 렌트비가 연체되고 grace period가 경과되게 되면 바로 노티스를 주고 퇴거 과정을 진행 시키기 때문에 버티실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경우받지못한 렌트비와 여러가지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일체 그리고 잔존 리스기간에 대한 렌트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리스 계약서에서 렌트비 미납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유닛에 다시 입주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잔존 리스 기간에 대한 채무가 무조건 면제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y**10**** 님 답변 답변일 4/8/2019 5:02:37 PM
장 변호사님! 수년 만에 싸이트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동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네요. 젊은 변호사님 이지만 존경합니다. 저는 50대 말의 커네티컷 거주자입니다. 위대한 변호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정직하게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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