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종업원 휴식 시간은 몇시간 일한 후에 주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n198****
조회3,983 공감0 작성일7/13/2015 10:31:43 AM

감사합니다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챙길일이 많아지네요
직원휴식은 몇시간 일한 후부터 적용되는지요.
3시간 30분 일한 직원의 휴식시간을 10분줘야 한다면 10분을 추가면 3시40분
근무로 되야 한는지요 아니면 3시간 30분 안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5 1:57:12 PM
안녕하세요

휴식시간(Rest period)은 처음 4시간 근무에 대하여 10분이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입니다. 하지만 하루 총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에 미달하여 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급여가 지급되는 휴식 (휴식시간도 급여 근무시간에 해당)이므로 고용주는 종업원이 작업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휴식시간의 제공에 실패하게 된다면, 하루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