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Rest period)은 처음 4시간 근무에 대하여 10분이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입니다. 하지만 하루 총 근무시간이 3시간 30분에 미달하여 일하는 경우에는, 1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급여가 지급되는 휴식 (휴식시간도 급여 근무시간에 해당)이므로 고용주는 종업원이 작업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휴식시간의 제공에 실패하게 된다면, 하루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