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CI 인스테이트 적용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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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2 4:06:54 PM
안녕하세요?
UC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에 관해 여쭤봅니다.
학교의 안내자료에 18세 기준, 24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영어가 짧아서 궁금증만 더 많아 집니다.
저희의 경우,
- 타주에서 거주했고 아이가 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작년3월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직장을 얻어서 혼자 와서 살았습니다.
- 작년 여름에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7월에 온 가족이 CA로 이사왔습니다.
- 운전면허와 차량이전은 저는 3월, 아이는 7월에 옮겼습니다.
- 아이는 작년에 UCI에 입학하여 타주학생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 나이는 올해 3월이면 만 20세가 됩니다.(작년 이주싯점 나이 19세 6개월)
- 아이는 전혀 일을 안하고 세금보고시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위의 내용대로 저(아버지)는 3월이면 캘리포니아 거주 1년이 넘고
아이(학생본인)는 7월이면 1년이 넘습니다.
질문내용은.....
1. 제 아이가 18세가 넘었어도 저(부모)의 거주지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저는 3월부터 거주 했고 다음 쿼터가 4월부터
시작되는데 다음쿼터 부터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아이가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저(부모)의 조건과는 상관없고
아이가 세금보고 2년이상을 해서 스스로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18세 넘어서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