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8 3:50:51 PM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측에는 taxable income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보고할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반대로 미국의 Social Security Retirement Payment 을 받으시는 분도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하더라도 한국측에 세금보고할 때 미국의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